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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6월 오픈한 조그만 가게에요! 부가가치세신고 뭐부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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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가나다라
·조회 304

저희는 6월말 오픈했구요 간이과세자 입니다.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신고 자료를 신청하라하길래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했어요.
그다음으로는 뭘해야할까요?
누구는 간이라 신고를 안해도 된다하고 누구는 해야한다하는데 하는거는 맞죠?
아는게 넘 없네요~

2023. 0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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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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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