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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07

간이를해야하는거아닌지요..처음부터.. 일반사업자가옳은건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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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대신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의 사업용 매입금액이 많으시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셔도 기준금액(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신다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며, 반대로 기준금액 미만 매출이 발생하신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981528447

*2021년에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