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하며
- 사업용카드, 사업용계좌 구분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사경비로 지출한 금액과 사업관련 지출이 혼재되어 있으면 사업관련 사용한 금액도 불공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관련한 매입세액만 공제(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필수)
- 사업소득세 계산시엔 과면세 불문 사업관련이면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의료비 등은 사업관련이어도 비용인정 안될 가능성 높음)
-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전통시장사용액, 의료비 등등 공제항목 다수)
-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등 투명한 거래를 일상화하셔야 합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등 불이익(미발급액의 20%, 누락매출 추징 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그외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비용지출 전, 거래하기 전, 계약하기 전에 항상 묻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