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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매출금액에 65~70프로정도는 세금계산서 등이 매입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환급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간이로 유지하며 세금납입금액을 줄이는게 좋을까요?
2023. 01.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출액에 부가가치율(업종별 5%~40%로 상이)을 곱합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사업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의 10%(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10/1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사업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입액의 10%(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10/1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습니다.
3. 일반과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여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9/109로 업종과 매출규모별 상이)가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불가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태나 매출규모, 매입내역 등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