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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폐업시 가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모모83 프로필
모모83
·조회 619

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2023. 01.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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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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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를 인수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