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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봐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2023. 01.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하시려는 경우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로 이동하셔서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에 맞게 신고서 선택하시고 해당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조회, 매입조회 등을 통해 단계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2022.7.1~2022.9.30에 대해 2022.10.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2.10.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이면 2022.7.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액으로 반영)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