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휴면회원 ·조회 589
Q. 배달앱부가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부가세 신고기간때 어떻게하나요?
2023. 01. 14.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에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 배달앱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 사장님 광장 >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에 집계가 된 항목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