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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시 만나서 현금결제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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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자료조회시
결재대행사 매출 조회에서 만나서 현금은 포함되지 않은데.
만나서 현금결제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배민바로 현금결재와 매장발행현금영수증 합계금액이
홈텍스 현금영수증일랑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매출이라 현금과세로 (더존 22)라고 하는 답변들이 보이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023.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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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현금매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민만나서결제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1.3%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