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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든다고 하면?

다정한 옥두놀래기 프로필
다정한 옥두놀래기
·조회 189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든다고하는데
그직원
전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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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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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을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