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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폐업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폐업신고 할때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 신고는 어떤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반적인 폐업신고절차, 음식점업 폐업시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지,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업은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데,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도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고, 이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