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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상가관리비 세금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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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점줄망둑
·조회 191

복합상가에서 2년장사했었어요. 매달관리비 4~5십만원 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정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얘기 했더니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게 맞나요? 제가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20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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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전력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