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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같은 경우도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줘야하나?

퇴계동 훌륭한 어름돔 프로필
퇴계동 훌륭한 어름돔
·조회 171

처음 사업이라 모르는게많습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이 3명입니다.
세금 공제 없이 시간당1만원으로 10시간하면
10만원을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해줍니다.
급여신고가 없어 지출증빙이 따로 안되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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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형태에 따라 단시간과 일용직으로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과 일용직 모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동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분 인적사항, 입사일, 근무시간, 월보수를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지만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1개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직권가입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