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다가 직원 감소로 인해
세액공제 환수처리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작은 요식업의 경우는 받지 않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원 채용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신중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