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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에서 공동대표를 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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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흥동 사랑스러운 모치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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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공동대표를 두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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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소득이 각자의 대표님들에게 지분율만큼 분산되어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초기나 사업도중 손해가 나는 부분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이 적은게 장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면 각자의 지분과는 관계없이 개인 재산으로 공동사업 부가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함께 운영하던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둘 경우,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게 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데, 누군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110074291008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