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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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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무지개놀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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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채용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랑자던가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소득이 잡히면 안뒨다고 해서 사람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4대보험신고나 등을하지몾해서 소득세 폭탄을 맞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그런 사람을 채용안하면 뒤게지만 사람이 없으니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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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직원 채용 시 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을 채용하시는 부분에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면 직원분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