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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월세낼때 부가세 다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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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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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를 한참 알아보던와중에 부동산분들이 하시는말이 예를들어 월세 1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다 근데 부가세는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은 어떤걸 의미하는건가요?? 임대 계약종료시 따로 금액만큼 나오는건가요???

2023. 0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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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110만원을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0만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