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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4800-800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번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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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아N런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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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나눠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한번만 하는것 맞나요?
직접 신고하려고 하는데
배민.요기요.쿠팡은 카드외에 현금은 그냥 금액만 토탈올리면 되나요?
배달오토바이(부릉)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엑셀을 데이타로 준다는데
그건 어찌 올리는건가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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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1~12/31 분에 대해 익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일로부터 25일내 확정신고해야합니다.
  2. 각 PG사(배민 요기요 등) 홈페이지에 판매자 로그인 하시면 ‘부가세신고내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간조회하면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만나서결제,만나서카드,만나서현금,휴대폰매출,건별매출,기타매출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각PG사별로 국세청에 집계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해당 PG사에 문의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목록의 합계 금액을 홈택스에 입력하면 됩니다. 배민의 경우
    1. 신용카드매출 : (3)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국세청신용카드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 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만나서결제현금 :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국세청현금영수증기타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기타매출 :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국세청기타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 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부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PG사에 홈택스에 신고시 반영해야할 목록 문의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