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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2023. 01.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15-40%)과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