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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시 퇴직금을 없게 기간제 계약을 하거나 퇴직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고용한 직원을 고용보험등을 좀 늦게 신청을 하게되면 급여는 줬으나 신청전이었던 기간에 대해 소득에서 빠지도록 추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므로, 근로계약을 쪼개서 하시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이 되는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것
* 주별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의 평균하여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자 고용시 4대 사회보험 신고 기한
근로자 고용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신고 기한은 고용을 시작한 달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이며,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기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하였으나 근로자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