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정도 일한 직원이 전날 사정이 생겨 못나온다고하네요.혹시 몰라 근로계약서에 퇴직할시 2주의 조정기간을 가지고 협의 없이 바로 퇴직할시 급여의 20프로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라고 추가로 적어서 싸인했는데 20프로를.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임금공제에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는 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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