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직원이 일끝나고 문자로 내일부터 안나온다네요

믿음직한 각시현호색 프로필
믿음직한 각시현호색
·조회 21,756

한달정도 일한 직원이 전날 사정이 생겨 못나온다고하네요.
혹시 몰라 근로계약서에 퇴직할시 2주의 조정기간을 가지고 협의 없이 바로 퇴직할시 급여의 20프로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라고 추가로 적어서 싸인했는데 20프로를.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임금공제에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는 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