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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일당으로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파출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내주면 바쁘니까 일부터 하게하고 휴게시간에 근로계약서 쓰는데요.
중간에 일이 안 맞는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쓰고 가면 이것도 신고 대상인거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