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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쓰는 거요.

친절한 갯겨이삭 프로필
친절한 갯겨이삭
·조회 25,463

안녕하세요. 가끔 일당으로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파출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내주면 바쁘니까 일부터 하게하고 휴게시간에 근로계약서 쓰는데요.
중간에 일이 안 맞는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쓰고 가면 이것도 신고 대상인거죠?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근로개시 시간 직전에는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상당합니다(법률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1~2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예도 많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