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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1,481

아르바이트를 2020년 9월10일 처음시작했구요 주4일16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2021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상 일했어요
총 2020.9.20-2021.2.26 까지 주 15시간리상 일했어요 약 5개월이요
그이후로 3월부터 주 14시간이하로 유동적으로 현재 10월 28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2021.3월부터-2022.10.28일까지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반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안 된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5개월은 주 15시간이상, 그 이후 기간은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은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1년을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적이라도 (이후에)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7개월이 합산된다면 1년치 퇴직금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