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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희 매장 레시피를 가지고 타 매장에 입사를 하여 저희 레시피로 메뉴화를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레시피 기밀 유지 계약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희 매장 레시피를 가지고 타 매장에 입사를 하여 저희 레시피로 메뉴화를 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문의주셨군요.
[1] 먼저 레시피를 특허 등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1) 특허 등록을 하더라도 음식물의 특성상, 원재료, 조미료 등의 배합율이 변경된다면,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가령 설탕 100그램을 넣는 것으로 특허 등록을 하였는데, 올리고당 70그램으로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다면,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레시피의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절차 및 요건이 복잡하기에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님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적잖은 비용도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1) 이를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한다.
(2)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특정 레시피가 인터넷 등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어야 하고,
사장님만의 고유한 비법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바, 단순히 노트에 메모해 놓는 수준이 아니라,
- 레시피를 열람, 관리할 수 있는 취급권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 레시피를 패스워드로 관리하고, 열람,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등,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3) 특히, 위 (2). 2)의 레시피 취급권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예시로 들자면
1)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별도의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등을 통하여
-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레시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레시피의 열람,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 레시피를 절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 유출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아울러, 해당 취급권자(직원)이 영업비밀인 레시피 취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다른 직원과 차등화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 보상을 하는 방안도 필
요합니다.
3) 즉,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레시피 기밀유지 조항을 넣어놓은 것만으로는 온전한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합니다.
(4) 결론적으로 위 (2)와 (3)의 요건과 관리 방안이 충족되어야, 귀 사업장의 레시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