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받을 경우 직원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