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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는 음식점업? 제조업?

삼육오김치반찬 프로필
삼육오김치반찬
·조회 733

안녕하세요. 반찬가게 간이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셀프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에 모두 업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되어있는데, 홈택스에 신고할 때에 음식점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제조업으로 해야할까요? ㅠㅠ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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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 업태, 업종코드(6자리)에 따라 홈택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