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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찬가게 간이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셀프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에 모두 업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되어있는데, 홈택스에 신고할 때에 음식점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제조업으로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 업태, 업종코드(6자리)에 따라 홈택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