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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인데 자녀 대학등록금를 제가 신고하면 좋은지 아니면 연봉 육천만원 받는 근로자인 누나가 신고 해서 받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2023. 01.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누나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누나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명당 연 9백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누나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가 누나인 자녀에게 이체한 후에 동생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