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지혜로운 제주모치망둑 ·조회 221
Q. 대학등록금 세금혜택
일반사업자인데 자녀 대학등록금를 제가 신고하면 좋은지 아니면 연봉 육천만원 받는 근로자인 누나가 신고 해서 받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2023. 01. 18.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누나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누나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명당 연 9백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누나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가 누나인 자녀에게 이체한 후에 동생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