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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발행하는 단골쿠폰이나 포장할인등 가계에서 발행한 쿠폰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3. 01.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할인 쿠폰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이 매출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할인 쿠폰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할인 쿠폰으로 차감된 금액만큼 추후에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직접발행하신 쿠폰인 경우 해당 금액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쿠폰 10개를 모아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시: 매출 0원
커피 1잔에 5천원인데 쿠폰 제시하면 3천원에 판매하는 경우 : 매출 2천원
으로 매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달팁 3천원을 결제 받고 무료로 제공시
매출 3천원(매출세액 300원), 매입3천원(매입세액 300원, 세금계산서등 증빙있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