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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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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여우주머니
·조회 256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오픈한 카페인데 ,
세무사와 상담을 해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혼자 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간이과세자는 낼것도 받을것도 없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또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이나 매입 등을 너무 솔직(?)하게 작성했을 때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해지는 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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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매출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시며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된 사업장의 매출을 토대로 신고하게 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