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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세금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2023. 01.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45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4500만원미만임이 신고로 확정되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이 되며
사업과 관련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으로 활용되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