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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23. 01.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