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말하며 각 소득마다 소득내용과 비용증빙, 소득공제자료와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내용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행등에서 발급)
-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권사, 주식발행된회사에서 발급)
- 원천징수 안된 사업소득(본인이 계좌내역등 제출)
-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내역 등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비용내용
- 이자,배당,연금은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관련해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별도로 비용내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실비 등 지출했더라도 회사에서 처리)
- 사업소득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수취한 비용,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카드사 은행사에 엑셀파일 요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수취한 비용 등으로 비용입증, 세무대리인 통해 평소에 비용관리 필요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60% 또는 80%)되는 항목의 경우 별도로 비용내역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공제내용, 세액공제내용
- 소득공제 종류와 세액공제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상자별 요건도 매우 상이하여 홈택스에 입력하며 나오는 설명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