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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폐업할 때 최대한 덜 손해보며 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원동 대박 난 긴발톱멧새 프로필
부원동 대박 난 긴발톱멧새
·조회 185

요식업 하고 있는데 너무 적자만 나서 폐업하려 합니다.
최대한 손해 안 볼 수 있는 폐업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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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폐업 절차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폐업 절차를 잘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업은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데,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 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도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고, 이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단기간에 점포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점포개발업체, 창업등 컨설팅업체, 가맹본부 등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동네에서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 자칫 불리한 소문이 날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전제품이나 주방기기 등은 되도록 빨리 처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임금과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여야 향후 당사자와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