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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 아니라 직원 연말정산 방법 궁금해요!
2023. 01.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해 2월, 당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직원의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직원의 근로소득세(재계산한 세액)가 많다면 과다원천징수하였으므로 세금을 돌려주고(환급세액이 나오도록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 적다면 추가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서 연말정산 관련자료(연말정산간소화pdf,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장님께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징수액에 대한 귀속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시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분쟁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