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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현급 매입 신고가 안됐다고 하는데..어째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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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3동 튼튼한 혹부리고래
·조회 151

식자재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항상 계좌로 현금 납부해드리고 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는데요.

인수한 가게로 영수증 첨부하여 주시길래
증빙이 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부가세 신고하려고 홈택스 조회해보니
두 곳 모두 신고가 안되어 있네요

한 분(식빵)은 7일날짜로 신고를 맞췄다고 하고
한 분(계란(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7일날짜로 신고응 했다는데..전 현금 매입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월세도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을 미리 떼서 주셨렀는데.

셀프 신고할때 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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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2.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재하거나

3.본인의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외의 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홈택스 신고시 입력하며 되며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