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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급여도 받고, 운영중인 가게의 사업자도 제 명의입니다. 무직상태의 가족 명의로 돌리는게 좋을까요?
2023. 01.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할 능력이 없는 가족원에게 명의 이전시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기에 가족명의로 바꾸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등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사유로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명의이전후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증여세 이슈는 있을 수 있으니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