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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현 상황에 세무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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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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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업, 배달음식점 각각 일반사업자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절세 팁 알 수 있을까요?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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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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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기장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전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등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잡한 세금이슈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