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건설업, 배달음식점 각각 일반사업자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될까요?
또한 이런 경우 절세 팁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기장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전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등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잡한 세금이슈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