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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없이 혼자 직접 경영하는 1인 사장님의 훗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 자신의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실업 급여의 대상인 실업자란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란 또한 고용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주관은 고용보험 공단이며 업종별 고용형태별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서에 자료 등 제출하여 신청해보셔야 가입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이며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므로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