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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면 언제부터 적용이되는건가요? 1월25일 신고에서 부가세금액이 간이 과세 금액을 넘어서면 바로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2023. 01.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것이고,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