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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절감 방법?

다정한 호제비꽃 프로필
다정한 호제비꽃
·조회 208

중식을하다보니 재료중 상당수가 면세라고 세금계산서를 안해주더라구요 지출은 분명히 많은데 세금계산서는턱없이 부족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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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음식점 운영하시는데, 부가가치세 절감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 사장님들께서는 그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1.7.1 이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증빙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서 적격증빙이 없으시다면 사실상 절감은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807657396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