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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홈텍스에 등록하여 사용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총 두개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새로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두 사업장에서 매입시 같은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1.두 개의 사업자에 하나의 카드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양쪽 사업자에서 모두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서 사용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신고 할수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용 카드는 한 곳의 사업장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하나의 카드로 두 사업장의 비용을 처리하신다면 사업장별 사용내역을 구분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카드를 따로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