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자영업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죽전1동 많이 먹는 장미옥두놀래기 프로필
죽전1동 많이 먹는 장미옥두놀래기
·조회 554

자영업자는 13월의 환급이 나올수있나요?
아무리 쓴다고하고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을 해도 매년 내는 세금의 금액은 줄어들지않는데 환급도 없는지

현금사용과 신용카드사용중 사업자에게 매년 세금정산에 도움이 되는건 어떤건지

신용카드 할부로 이용하는것도 세금정산에 동일하게 포함되는 궁금하네요

2023. 01. 2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3월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제도 초기 시행당시 납세자 반발에 대비하여

12개월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과다했었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시 환급이 나왔던 것이며

현재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져 환급액이 초기에 비해 적어진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종합소득세)이 없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세금혜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사용도 세제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카드 등 사용액을 통해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사업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성 지출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