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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매출이 없었으면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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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사업자를 내고 개업 준비를 하느라 매입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매출은 올 일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올 해부터 해야한다면 작년에 사용한 인테리어비용이나 설비 비용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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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작년말 개업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등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작년개업일부터 2022.12.31까지에 대해 23.1.25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