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계를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몇일씩 일하고
100 만 200만 받고 일을관두고 갔습니다.
이런인건비 신고도 되는지?
실여급여 받고 있다고 월급 받는거 신고말아달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후 저희한테 손해나 처벌은 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장님께서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공단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