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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신고시 연 4800미만이면 상세내역을
대략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현금영수증 매입 내역포함)
등이 있으며 각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한 곳의 상호 사업자번호등이 입력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