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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있는 그대로 배달비는 가게에서도 부담하는데 이부분도 가게에서 부가세때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