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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고 신고할려고했는데 자료때문에 늦어질거같은데 신고일이후신고하면 가산세가붙나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신고기한 지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의 0.022%*지연일수)가 부과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로라도 신고하시고
자료 받으시는대로 수정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