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사랑스러운 표범상어 ·조회 141
Q. 신고기한이후 신고하면 가산세가붙나요?
연휴끝나고 신고할려고했는데 자료때문에 늦어질거같은데 신고일이후신고하면 가산세가붙나요?
2023. 01. 25.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신고기한 지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의 0.022%*지연일수)가 부과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로라도 신고하시고
자료 받으시는대로 수정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