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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부업으로 카페 운영중입니다.
지금은 간이과세라 부가세 신고와 6월달 종소세 신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그대로 진행하고 가게에서 진행하는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진행할 경우 카드 중복 적용이 우려됩니다. 아직 사업자 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아직 간이이기때문에 부가세쪽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에 몰빵하는게 나을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우선 종소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대상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이며 근소소득에 따라 적용율이 상이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카페의 경우 식자재, 소모품 등 사업용 구매내역이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조회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로 소비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중혜택 방지목적)
사업자카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구분 사용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