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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신고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증빙을 구비하시고 기한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