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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하면
남편 연말정산신고를 와이프포함으로 중복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은 다른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매출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10/110 상당액을 징수하여 세금신고 납부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본인이 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각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계산식이 다르므로 중복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