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세무·부가가치세

Q.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미있는 붉은날개지빠귀 프로필
재미있는 붉은날개지빠귀
·조회 650

제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후 한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 신고와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세무서(방문) : 폐업신고서(세무서 비치)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폐업 관련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 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